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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사회적기업 지점 등록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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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13,029회 작성일16-04-1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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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이 지점을 설립 및 폐업을 하게 되면 진흥원에 신고를 별도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신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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