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경기도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서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의 제품판로개척 및 홍보마케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사회적경제기업 우수상품 전시판매장」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Ⅰ. 운영개요
- 운영장소 : 사회적경제기업 복합지원공간 (광교비즈니스센터 1층)
- 운영규모 : 150개 제품 이내
Ⅱ. 신청 및 접수
- 신청기한 :
2015년 2월 10일(화) 限 (※기한엄수)
- 신청대상 : 경기도 소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 품목제한 : 공산품, 가공식품(유통기한 6개월 이상) 등으로 입점제품 제한
(부패, 변질되기 쉬운 식료품의 경우 제품모형을 전시할 수 있는 업체에 한해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우편접수(
신청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방문접수 가능))
- 제출서류 :
①
(필수)입점신청서 및 제품설명서 (지정양식) 1부.
②
(필수)개인정보보호제공동의서 (지정양식) 1부.
③
(필수)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필수)사회적경제기업인증서류 (하단참조)
구분 |
사회적경제기업 확인서류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
지정서 사본 (원본대조필) |
마을기업 |
지정서 사본 (원본대조필) |
협동조합 |
설립신고확인증 사본 (원본대조필) |
⑤
(필수) 최근 3년간 손익계산서 1부.
⑥
(선택) 전시제품 특허 및 국내,외 제품인증서 사본 (전시제품에 한함) 1부. 끝.
붙임-1.
경기도 사회적경제제품 전시판매장 입점 제품 관련 협조요청(입점공고문) 복합지원공간 전시판매장
붙임-2.
(입점공고문) 복합지원공간 전시판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