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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의 법적 개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다시 투자하는 기업
영업활동
조직 형태는 비영리법인 · 단체, 조합, 상법상 회사 등 다양하게 인정
유급근로자를 고용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노무비(인건비)의 50% 이상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경제, 사회통합 구현
사회적기업의 확대에 따라 취약계층을 포함한 근로자의 수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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