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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적경제를 만들어 갑니다.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란?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는 호혜와 신뢰, 소통과 연대에 기반하고 자본보다는 사람을 우위에 두는 경제 행위입니다.
공동체의 보편적인 이익 추구, 자율적인 조직 경영, 민주적인 의사 결정, 노동 중심의 수익 배분, 사회 및 생태 환경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무한 경쟁과 이윤 추구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시장경제 와는 크게 구별됩니다.
사회적경제 제도적 환경 조성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되고, 2010년에는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육성사업이 시행과 더불어 2011년에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었고, 2012년 말에는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토대를 구축하는 제도적 환경이 점차 조성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활동
이에 힘입어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자발적 참여와 협동, 연대를 통해 살맛나는 세상,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며 사회적경제의 저변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활동의 의미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이 바로 이 사회적경제의 주체들이며, 이들의 활동이 곧 사회적경제 활동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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