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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공기관 2016년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및 2017년도 구매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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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댓글 0건 조회 4,188회 작성일17-05-0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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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17- 184호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2016년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및 2017년도 구매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4월 28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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