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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협동조합 설립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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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014회 작성일18-03-0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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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설립절차 및 제출서류 안내드립니다.


○ 관련법규 :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 처리기간 : 20일

○ 처리부서 : 사회연대경제과

○ 사전준비사항

   - 발기인(5인 이상) 구성 -> 정관, 사업계획, 예산계획 작성 -> 협동조합 창립총회 개최

   - 명칭에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반드시 포함, 한글 또는 한글·영문 병기. 먼저 설립 신고한 협동조합 명칭과의 동일 여부를 확인(동일한 명칭은 신고할 수 없음)

○ 구비서류 : 첨부문서 확인

   1. 협동조합 설립신고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2. 정관 사본 1부

   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 게시 사진

   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5. 임원명부 1부(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6. 사업계획서 1부(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7. 수입지출예산서 1부(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8. 출자 1좌당 금액과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9. 발기인 및 설립동의자 명부 1부(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기타비용 : 없음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 확인 및 검토(임원 겸직 및 범죄경력 조회 등) ⇒ 결재 ⇒ 신고확인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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