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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협동조합 변경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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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36회 작성일18-07-2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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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규 :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 처리기간 : 20일

○ 처리부서 : 사회연대경제과

○ 사전준비사항

   - 협동조합 총회 또는 이사회 개최

   - 변경신고 요건 >> 명칭, 정관, 임원, 주사무소 소재지 등 중요사항 변경 시 변경신고. 중요사항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 정관 개정의 경우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조합원 2/3 찬성

      ※ 변경신고 이후 변경 등기 시 총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함 (공증인법 제66조의2)

○ 구비서류 : 첨부문서 확인

   1. 협동조합 변경신고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2.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은 서류(임의 서식)

   3. 신고확인증 원본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5. 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 기타비용 : 없음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 신고확인증 뒷면 기재 ⇒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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