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협동조합 변경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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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336회 작성일18-07-25 16:47첨부파일
- 협동조합 변경신고 안내 및 서식 모음정관 별도 260915.hwpx (126.6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6-09-28 21:31:53
- 3. 정관 - 협동조합 정관의 작성방법 및 작성예시최신.hwp (83.5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6-09-28 21:31:53
본문
○ 관련법규 :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동법 시행령 제7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 처리기간 : 20일
○ 처리부서 : 사회연대경제과
○ 사전준비사항
- 협동조합 총회 또는 이사회 개최
- 변경신고 요건 >> 명칭, 정관, 임원, 주사무소 소재지 등 중요사항 변경 시 변경신고. 중요사항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 정관 개정의 경우 재적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조합원 2/3 찬성
※ 변경신고 이후 변경 등기 시 총회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함 (공증인법 제66조의2)
○ 구비서류 : 첨부문서 확인
1. 협동조합 변경신고서(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2. 변경하려는 내용을 적은 서류(임의 서식)
3. 신고확인증 원본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5. 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빙하는 서류
○ 기타비용 : 없음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서류 확인 및 검토 ⇒ 결재 ⇒ 신고확인증 뒷면 기재 ⇒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