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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수정공고(~10.25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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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765회 작성일19-10-14 19:57

첨부파일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19-1533호

 

2019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및 「2019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경기도지사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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