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정보 사회적경제정보
HOME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

사회적 목적과 민주적 운영원리를 가진 호혜적인 경제활동 조직을 말하며, 무한경쟁과 이윤추구보다는
이웃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 연대의 원리로 운영되는 새로운 경제공동체를 추구합니다.

사회적경제(Socail Economy)는 호혜와 신뢰, 소통과 연대에 기반하고 자본보다는 사람을 우위에 두는 경제 행위입니다.

공동체의 보편적인 이익 추구, 자율적인 조직 경영, 민주적인 의사 결정, 노동 중심의 수익 배분, 사회 및 생태 환경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무한 경쟁과 이윤 추구를 근간으로 하는 자유시장경제와는 크게 구별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2010년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육성사업 시행과 더불어, 2011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고 이듬해인 2012년 말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되는 등 사회적경제의 토대를 구축하는 제도적 환경이 점차 조성되어 왔으며, 이에 힘입어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자발적 참여와 협동, 연대를 통해 살맛나는 세상,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며 사회적경제의 저변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이 바로 이 사회적경제의 주체들이며, 이들의 활동이 곧 사회적경제 활동인 것입니다.

경기권역 통합지원기관 안내

경기도사회적경제센터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컨설팅 및 교육, 판로지원 및 홍보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 세상

고용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권역별지원기관 (인증,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등)

  • 전화
  • 팩스
  • 주소
  • 홈페이지
  • 032-668-8513 

  • 031-611-3021 

  • 경기도 부천시 부천로 143, 5층

  • www.gjf.or.kr
  • 전화
  • 팩스
  • 주소
  • 홈페이지
  • 070-4763-0130
  • 070-4763-0120
  • 경기수원시 영통구 동탄지성로470번길 34 수원영통경기행복주택 상가동 2층
  • www.pn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