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렵 |
사회적기업육성법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조직형태 |
법상 법인 ‧ 조합,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 ‧ 사회적 협동조합, 상법상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
유급근로자고용
(영업활동수행) |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
단, 일자리제공형은 평균 3명 이상 고용(6개월 평균)
|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3개월 이상 수행할 것
|
사회적 목적실현 |
사회서비스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50% 이상일 것
|
일자리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50% 이상일 것
※ 전체 근로자 5인 이상
|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일 것
|
혼합형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 비율이 각각 30% 이상일 것
|
기타형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에서 결정
|
의사결정구조 |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출 것
|
해당없음
|
영업활동 수입기준 |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총 영업활동 수입이 같은 기간 총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
해당없음
|
정관 · 규약 등 |
법정사항(법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
사회적목적 재투자 |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
|
소재지 |
해당없음
|
소재지 : 경기도
채용인력 : 경기도민(1명이상)
|
기간 |
계속
|
지정일로부터 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