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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도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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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 |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자부담 사회보험료 한도에서 3년간 차등지원
- 1년차 : 60% - 2년차 : 50% - 3년차 : 30%+20%(계속고용시) |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자부담 사회보험료 한도에서 2년간 차등지원 - 1년차 : 70% - 2년차 : 60% |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
200만원 한도 3년(자부담율 차등) - 1년차 : 20% - 2년차 : 30% - 3년차 : 50% |
200만원 한도 2년(자부담율 차등) - 1년차 : 20% - 2년차 : 30% |
경영컨설팅 |
연간 10~20백만원 5년간 총 50백만원 - 자부담율 10% |
연간 3백만원 3년간 총 5백만원 - 자부담율 10% |
사업개발비 지원 |
연간 1억원 한도(자부담율 차등) - 1회차 : 10% - 2회차 : 20% - 3회차 이상 : 30% |
연간 5천만원 한도(자부담율 차등) - 1회차 : 10% - 2회차 : 20% - 3회차 이상 : 30% |
공공기관 우선구매 | 해당 | 해당없음 |
세제지원 |
법인세, 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감면 취등록면허세 50%, 재산세 25% 감면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 일부 지원 |
해당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