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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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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혜탹

인증혜택
지원제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자부담 사회보험료 한도에서 3년간 차등지원 - 1년차 : 60%
- 2년차 : 50%
- 3년차 : 30%+20%(계속고용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자부담 사회보험료 한도에서 2년간 차등지원
- 1년차 : 70%
- 2년차 : 60%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200만원 한도 3년(자부담율 차등)
- 1년차 : 20%
- 2년차 : 30%
- 3년차 : 50%
200만원 한도 2년(자부담율 차등)
- 1년차 : 20%
- 2년차 : 30%
경영컨설팅 연간 10~20백만원
5년간 총 50백만원
- 자부담율 10%
연간 3백만원
3년간 총 5백만원
- 자부담율 10%
사업개발비 지원 연간 1억원 한도(자부담율 차등)
- 1회차 : 10%
- 2회차 : 20%
- 3회차 이상 : 30%
연간 5천만원 한도(자부담율 차등)
- 1회차 : 10%
- 2회차 : 20%
- 3회차 이상 : 30%
공공기관 우선구매 해당 해당없음
세제지원 법인세, 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감면
취등록면허세 50%, 재산세 25% 감면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 일부 지원
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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