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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적경제를 만들어 갑니다.

설립절차

협동조합 설립 혜택
경제주체별 효과
다양한 협동조합설립 활성화를 통해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결정 주체별로 다양한 효과 기대
  • 소비자 : 원하는 맞춤형 물품(유기농산물 등), 서비스(의료, 돌봄, 보육 등)를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구매하는 편익 증가
  • 생산자 : 소비자조합 등과 연계하여 직거래 및 사전계약재배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보장
  • 근로자 : 직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설립을 통해 고용 불안정 문제 해결은 물론 임금수준 향상도 기대
경제 · 사회적 효과
새로운 법인격 도입을 통해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사회서비스 등 복지체계에 민간참여를 확대
  • 경제적 효과 : 창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확대, 유통, 구조 개선을 통한 물가 안정, 경제 위기 시 경제 안정 효과 기대
  • 사회적 효과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시스템'을 보완하고 '일을 통한 복지'에 기여
기타
민주적 운영(1인 1표)에 따른 의사결정의 조합원 참여를 보장하여 구성원의 만족감, 주인의식 등 제고
협동조합 설립 절차
일반 협동조합
5인 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모여 시도지사에게 신고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사정에 따라 설립 동의 자 모집 후 정관을 작성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창립총회 개최 이전에는 정관을 작성해야 함
  • STEP 01
    발기인 모집
    조합원 자격을 갖춘 5인 이상
  • STEP 02
    정관 약정
    목적, 명칭, 구역 등 포함
  • STEP 03
    설립 동의자 모집
    조합 설립을 위한 동의자를 모집하는 과정
  • STEP 04
    창립 총회
    설립 동의자 과반수 출석, 2/3 이상 찬성
  • STEP 05
    설립 신고
    발기인 → 시도지사
  • STEP 06
    사무 인수인계
    발기인 → 이사장
  • STEP 07
    출자금 납입
    조합원 → 이사장
  • STEP 08
    설립동기
    관할 등기소
필수 기재 및 제출 서류 안내
정관 필수 기재 사항 ① 목적
②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④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⑤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희 출자좌수 한도
⑥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⑦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⑧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⑨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⑩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⑪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⑫ 해산에 관한 사항
⑬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⑭ 그 밖에 총회 ·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필수 제출서류 ① 정관 사본
②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③ 사업계획서
④ 임원명부
- 임원 명부에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을 첨부
- 사진 : 가로 3cm * 세로 4cm
- 이력서에 사진을 붙인 경우에는 사진 추가제출 불필요
⑤ 설립동의자 명부
⑥ 수입 · 지출 예산서
⑦ 출자 1좌 당 금액과 조합원 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⑧ 창립총회 공고문
⑨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 협동조합기본법 제 56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만 해당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 신청 제출서류
제출 서류 ① 설립신고서
② 정관(사본) 1부
③ 사업계획서 1부, 추정재무제표 (사회적협동조합 해당)
④ 수입 · 지출 예산서
⑤ 설립동의자 명부 1부
⑥ 창립총회 의사록(사본) 1부
⑦ 임원 명부 1부
- 임원 명부에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을 첨부
- 사진 : 가로 3cm * 세로 4cm
- 이력서에 사진을 붙인 경우에는 사진 추가제출 불필요
⑧ 출자 1좌 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⑨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⑩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 협동조합기본법 제 56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만 해당
⑪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회적협동조합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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