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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필수 기재 사항 |
① 목적 ②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③ 조합원 및 대리인의 자격 ④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⑤ 출자 1좌의 금액과 납입 방법 및 시기, 조합원희 출자좌수 한도 ⑥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⑦ 잉여금과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⑧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에 관한 사항 ⑨ 사업의 범위 및 회계에 관한 사항 ⑩ 기관 및 임원에 관한 사항 ⑪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⑫ 해산에 관한 사항 ⑬ 출자금의 양도에 관한 사항 ⑭ 그 밖에 총회 · 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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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제출서류 |
① 정관 사본 ②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③ 사업계획서 ④ 임원명부 - 임원 명부에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을 첨부 - 사진 : 가로 3cm * 세로 4cm - 이력서에 사진을 붙인 경우에는 사진 추가제출 불필요 ⑤ 설립동의자 명부 ⑥ 수입 · 지출 예산서 ⑦ 출자 1좌 당 금액과 조합원 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⑧ 창립총회 공고문 ⑨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 협동조합기본법 제 56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만 해당 |
제출 서류 |
① 설립신고서 ② 정관(사본) 1부 ③ 사업계획서 1부, 추정재무제표 (사회적협동조합 해당) ④ 수입 · 지출 예산서 ⑤ 설립동의자 명부 1부 ⑥ 창립총회 의사록(사본) 1부 ⑦ 임원 명부 1부 - 임원 명부에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을 첨부 - 사진 : 가로 3cm * 세로 4cm - 이력서에 사진을 붙인 경우에는 사진 추가제출 불필요 ⑧ 출자 1좌 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⑨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⑩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 협동조합기본법 제 56조에 따른 합병 및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만 해당 ⑪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회적협동조합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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