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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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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일반 협동조합
기관
  • 협동조합은 기관으로 총회/대의원총회/이사회를 두고 있습니다.
  • 총회와 이사회는 모든 협동조합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관이고,
  • 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인 협동조합에서 총회를 대신하여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조합원
  •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 협동조합 조합원은 자연이 아니라 법인도 될 수 있습니다.
  • 조합원의 권리는
    - 조합원이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조합의 관리 ·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와 -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임원
  • 협동조합의 임원은 이사장(1명), 이사(이사장을 포함한 3명 이상), 감사(1명 이상)를 말합니다.
  • 협동조합 기본법상 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비조합원도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으나,
    -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비조합원인 조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1이내인 협동조합(이른바 ‘직원 협동조합’)
    -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협동조합
    -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업
  • 협동조합은 설립 목적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 또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목적, 요건, 절차, 방법에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 모든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협동조합 간 협력, 지역사회 기여 등 3가지 사업은 필수적으로 정관에 포함해야 합니다.
사업의의 이용
  • 조합원은 당연히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협동조합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사업 이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비조합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회계
  •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금이나 잉여금이 발생 시 손실금은
    - ① 미처분 이월금 ② 임의적립금 ③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으면 ④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합니다.
  • 잉여금 발생 시에는
    - ① 이월 손실금 보전 ② 법정적립금 ③ 임의적립금 ④ 배당의 순서대로 처리합니다.
  • 법정적립금은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하며, 손실 보전 및 해산의 경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임의적립금은 정관으로 정하며 배당을 할 때, 협동조합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 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 출자금의 10% 이하여야 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기관
  • 협동조합은 기관으로 총회/대의원총회/이사회를 두고 있습니다.
  • 총회와 이사회는 모든 협동조합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관이고,
  • 대의원총회는 조합원 수가 200인 이상인 협동조합에서 총회를 대신하여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조합원
  •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 협동조합 조합원은 자연이 아니라 법인도 될 수 있습니다.
  • 조합원의 권리는
    - 조합원이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조합의 관리 · 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와
    -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임원
  • 협동조합의 임원은 이사장(1명), 이사(이사장을 포함한 3명 이상), 감사(1명 이상)를 말합니다.
  • 협동조합 기본법상 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비조합원도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으나,
    -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비조합원인 조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1이내인 협동조합(이른바 ‘직원 협동조합’)
    -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협동조합
    -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업
  • 협동조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협동조합도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2/3한도 내에서 소액 대출을 할 수 있고, 납입 출자금의 총액 한도 내에서 상호부조를 할 수 있습니다.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업 -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 금융, 보험업 제외
-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 지역사회 공헌, 지역 주민권인 증진
-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제공
- 공공기관 위탁사업
- 기타 공익을 위한 사업
소액대출 불가능 - 조합원 대상
- 납입 출자금 2/3 한도
상호부조 불가능 - 조합원 대상
- 납입 출자금 총액 한도
사업의의 이용
  • 조합원은 당연히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협동조합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사업 이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비조합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회계
  •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금이나 잉여금이 발생 시 손실금은
    - ① 미처분 이월금 ② 임의적립금 ③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으면 ④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합니다.
  • 잉여금 발생 시에는
    - ① 이월 손실금 보전 ② 법정적립금 ③ 임의적립금 ④ 배당의 순서대로 처리합니다.
  • 법정적립금은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하며, 손실 보전 및 해산의 경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임의적립금은 정관으로 정하며 배당을 할 때, 협동조합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납입 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 출자금의 10% 이하여야 합니다.
사업의의 이용
  • 협동조합은 결산 결과 등 운영 사항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조합원이 열람하거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관, 규약, 규정,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회계장부, 조합원 명부 등의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 이때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주요 경영 공시자료를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합니다.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업 잉여금의 10/100 이상 적립 잉여금의 30/100 이상 적립
배당 배당 가능 배당 금지
감독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 협동조합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자의 감독 권한에는 업무 재산 검사권, 시정 조치 명령권, 자료 제출 요구권, 설립 인가 취소권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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