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목적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장기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등)
-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
-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
- 수익 및 이윤 발생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재투자(상법상 회사, 이윤 2/3 이상)
영업활동
- 조직형태는 비영리법인·단체, 조합, 상법상 회사 등 다양하게 인정
- 유급근로자를 고용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노무비(인건비)의 50% 이상
사회적기업의 법적 개념(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다시 투자하는 기업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통합 구현
- 사회적기업의 확대에 따라 취약계층을 포함한 근로자의 수도 증가
인증요건
구분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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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사회적기업육성법 |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조직형태 | 민법상법인‧조합, 협동조합기본법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상법상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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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근로자고용 (영업활동수행) |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 단, 일자리제공형은 평균 3명 이상 고용(6개월 평균) |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3개월 이상 수행할 것 |
사회적 목적실현 |
사회서비스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50% 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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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50% 이상일 것 ※ 전체 근로자 5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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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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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형 전체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 비율이 각각 30% 이상일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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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형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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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구조 |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출 것 | 해당없음 |
영업활동 수입기준 | 신청일 직전 6개월동안 총 영업활동 수입이 같은 기간 총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 해당없음 |
정관‧규약 등 | 법정사항(법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 |
사회적목적 재투자 |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 | |
소재지 | 해당없음 | 소재지 : 경기도 채용인력 : 경기도민(1명이상) |
기간 | 계속 | 지정일로부터 3년 |
인증혜택
지원제도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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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 |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자부담 사회보험료 한도에서 3년간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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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자부담 사회보험료 한도에서 2년간 차등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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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
200만원 한도 3년(자부담율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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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한도 2년(자부담율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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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컨설팅 |
연간 10~2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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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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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발비 지원 |
연간 1억원 한도(자부담율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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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5천만원 한도(자부담율 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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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우선구매 | 해당 | 해당없음 |
세제지원 | 법인세, 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감면 취등록면허세 50%, 재산세 25% 감면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 일부 지원 |
해당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