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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목적

  •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장기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등)
  •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
  •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
  • 수익 및 이윤 발생시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재투자(상법상 회사, 이윤 2/3 이상)

영업활동

  • 조직형태는 비영리법인·단체, 조합, 상법상 회사 등 다양하게 인정
  • 유급근로자를 고용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이 노무비(인건비)의 50% 이상

사회적기업의 법적 개념(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
  • 주주나 소유자를 위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이를 위해 이윤을 사업 또는 지역공동체에 다시 투자하는 기업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통합 구현

  • 사회적기업의 확대에 따라 취약계층을 포함한 근로자의 수도 증가

인증요건

구분 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경기도)
법령 사회적기업육성법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직형태
민법상법인‧조합, 협동조합기본법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상법상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유급근로자고용
(영업활동수행)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

단, 일자리제공형은 평균 3명 이상 고용(6개월 평균)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을 3개월 이상 수행할 것
사회적 목적실현 사회서비스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50% 이상일 것
일자리제공형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 비율이 50% 이상일 것
※ 전체 근로자 5인 이상
지역사회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전체 근로자 중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일 것
혼합형
전체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 비율이 각각 30% 이상일 것
기타형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에서 결정
의사결정구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출 것 해당없음
영업활동 수입기준 신청일 직전 6개월동안 총 영업활동 수입이 같은 기간 총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해당없음
정관‧규약 등 법정사항(법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사회적목적 재투자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
소재지 해당없음 소재지 : 경기도
채용인력 : 경기도민(1명이상)
기간 계속 지정일로부터 3년

인증혜택

지원제도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 지원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자부담 사회보험료 한도에서 3년간 차등지원

  • 1년차 : 60%
  • 2년차 : 50%
  • 3년차 : 30%+20%(계속고용시)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와 사업자부담 사회보험료 한도에서 2년간 차등지원

  • 1년차 : 70%
  • 2년차 : 60%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200만원 한도 3년(자부담율 차등)

  • 1년차 : 20%
  • 2년차 : 30%
  • 3년차 : 50%

200만원 한도 2년(자부담율 차등)

  • 1년차 : 20%
  • 2년차 : 30%
경영컨설팅

연간 10~20백만원
5년간 총 50백만원

  • 자부담율 10%

연간 3백만원
3년간 총 5백만원

  • 자부담율 10%
사업개발비 지원

연간 1억원 한도(자부담율 차등)

  • 1회차 : 10%
  • 2회차 : 20%
  • 3회차 이상 : 30%

연간 5천만원 한도(자부담율 차등)

  • 1회차 : 10%
  • 2회차 : 20%
  • 3회차 이상 : 30%
공공기관 우선구매 해당 해당없음
세제지원 법인세, 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감면
취등록면허세 50%, 재산세 25% 감면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간 50% 감면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사업주 부담 4대 보험료 일부 지원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