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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주체의 구성, 자원, 행동양식 등이 마을 공동체에 기반 한 비즈니스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마을 : 지리적으로 타 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이해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요소
  • 지역자원 :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연적·문화적·역사적 자산
  • 지역문제 : 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지역공동체 이익 :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 마을 : 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 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마을기업

마을기업 지정요건

기업성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함


  •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을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공동체성

마을기업은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함께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함


  •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함
공공성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여야 함
지역성

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는 두고 설립운영 되어야 함


  •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함
  • 보조금의 20%이상을 자부담 하여야 함
  • 마을기업 출자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마을기업 지원제도

  • 사업비 지원
  • 1차년도 5천만원, 2차년도 3천만원
  • 예비마을기업 1천만원
  • 자부담 마을기업, 보조금의 20%이상 공동출자
  • 2차년도 지원은 1차년도 성과 및 2차년도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지원

마을기업 지정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