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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이란?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제1호)
  • 공공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 (국제협동조합연맹 ICA)
  • 이용자가 소유하고 이용자가 통제하여 이용규모를 기준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사업체 미국 농무성(USDA)
협동조합 설립절차

협동조합 7대원칙

1.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 협동조합은 자발적이며, 모든 사람들에게 성(性)적·사회적·인종적·정치적·종교적 차별 없이 열려있는 조직
2.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 조합원들은 정책수립과 의사 결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선출된 임원들은 조합원에게 책임을 갖고 봉사 조합원마다 동등한 투표권(1인 1표)을 가지며, 협동조합연합회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조직·운영
3.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 협동조합의 자본은 공정하게 조성되고 민주적으로 통제,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의 공동재산이며, 출자배당이 있는 경우에 조합원은 출자액에 따라 제한된 배당금을 받음 잉여금은
    • (1)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 일부는 배당하지 않고 유보금으로 적립.
    • (2)사업이용 실적에 비례한 편익제공.
    • (3)여타 협동조합 활동 지원 등에 배분
4. 자율과 독립
  • 협동조합이 다른 조직과 약정을 맺거나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할때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가 보장되고, 협동조합의 자율성이 유지되어야함
5.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 조합원, 선출된 임원, 경영자, 직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을 제공. 젊은 세대와 여론 지도층에게 협동의 본질과 장점에 대한 정보를 제공
6. 협동조합 간의 협동
  • 국내, 국외에서 공동으로 협력 사업을 전개함을써 협동조합 운동의 힘을 강화시키고, 조합원에게 효과적으로 봉사
7.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 조합원의 동의를 토대로 조합이 속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

협동조합 설립혜택

경제 주체별 효과

협동조합 설립 절차

일반협동조합

• 5인 이상의 발기인(조합원)이 모여 시도지사에게 신고 및 설립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습니다.

* 사정에 따라 설립동의자 모집 후 정관을 작성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창립총회 개최 이전에는 정관을 작성해야 함

협동조합 설립절차

사회적협동조합

1. 발기인 모집(5명 이상, 다양한 이해관계자)
  • 5인 이상의 발기인이 모여 중앙부처의 장에게 설립인가 및 등기를 거쳐 설립할 수 있습니다.
2. 정관작성
  • 14개 사항 필수 기재
    • ① 목적 ②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③ 조합원 및 대리인 자격 ④ 조합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 ⑤ 출자 1좌의 금액, 납입방법 및 시기, 출자좌수 한도(1인 30%미만, 정관은 이하로 정할 수 있음) ⑥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 ⑦ 잉여금과 손실금 처리 ⑧ 적립금의 적립방법 및 사용 ⑨ 사업의 범위 및 회계 ⑩ 기관 및 임원 ⑪ 공고의 방법 ⑫ 해산 ⑬ 출자금 양도 ⑭ 그 밖에 총회•이사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 5인 이상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 신청인 : 이사장
  • 관할 등기소
  • 필요서류
3. 설립동의자 모집
4. 창립총회
  • 설립동의자의 과반수 출석, 출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필수의결사항
    • ① 정관 ② 사업계획서 ③ 수입•지출예산서 ④ 임원의 선출 ⑤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 의사록에는 의장과 총회 참석자 3인 이상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
5. 설립 인가
  • 신청인 : 발기인
  •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에게 설립인가 신청
  • 인가여부검토 : 현장방문 발기인(대표) 인터뷰 등
  • 중앙행정기관 장관 인가
  •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인가
6. 사무 인수인계 (발기인→이사장)
7. 출자금 납입
  • 출자금 납입이 끝난지 21일 이내에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
8. 설립 등기
  • 신청인 : 이사장
  • 관할 등기소
  • 필요서류
    • ① 설립등기신청서 ② 설립신고서(신고필증) ③정관 사본(원본 지참) ④ 창립총회의사록 사본(원본지참, 공증받은 것) ⑤ 대표자의 인감신고서 ⑥ 출자금 총액의 납입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 ⑦ 임원의 취임승낙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⑧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9. 협동조합 법인격 부여
10. 사업자등록

협동조합 설립 신고 및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신청 제출 서류

1. 설립신고서
2. 정관(사본) 1부
3. 사업계획서 1부, 추정재무제표(사회적협동조합 해당)
4. 수입•지출 예산서
5. 설립동의자 명부 1부
6. 창립총회 의사록(사본) 1부
7. 임원 명부 1부
  •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 첨부
  • 사진 : 가로 3cm, 세로 4cm
  • 이력서에 사진을 붙인 경우 사진 추가 제출 불필요
  • 등록기준지 명시(본적지 기재)
8.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별로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9.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0.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 (협동조합기본법 제 56조에 따른 합병 분할에 의한 설립의 경우에만 해당)
11. 주 사업의 내용이 설립인가 기준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서류 (사회적협동조합 해당)

일반협동조합

기관
  • 협동조합은 기관으로 총회/대의원총회/이사회를 두고 있습니다.
  • 총회와 이사회는 모든 협동조합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관이고,
  • 대의원총회는 조합원수가 200인 이상인 협동조합에서 총회를 대신하여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조합원
  •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 협동조합 조합원은 자연이 아니라 법인도 될 수 있습니다.
  • 조합원의 권리는
    • ① 조합원이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조합의 관리·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와
    • ②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임원
  • 협동조합의 임원은 이사장(1명), 이사(이사장을 포함한 3명 이상), 감사(1명 이상) 를 말합니다.
  • 협동조합기본법상 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비조합원도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으나,
    • ① 조합원의 3분의2이상이 직원이고 비조합원인 조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1이내인 협동조합(이른바 ‘직원협동조합’)
    • ②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협동조합
    • ③ 사회적협동조합등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업
  • 협동조합은 설립목적에 따라 필요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 됩니다.
  • 또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목적, 요건, 절차, 방법에 등에 따라 적법하고 타당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 모든 협동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협동조합 간 협력, 지역사회 기여 등 3가지 사업은 필수적으로 정관에 포함해야 합니다.
사업의의 이용
  • 조합원은 당연히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협동조합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사업 이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비조합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회계
  •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금이나 잉여금이 발생시 손실금은
    • ① 미처분이월금 ② 임의적립금 ③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으면 ④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합니다.
  • 잉여금 발생시에는
    • ① 이월 손실금 보전 ② 법정적립금 ③ 임의적립금 ④ 배당의 순서대로 처리합니다.
  • 법정적립금은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이상을 적립하여야 하며, 손실보전 및 해산의 경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임의적립금은 정관으로 정하며 배당을 할 때, 협동조합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50%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이하여야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

기관
  • 협동조합은 기관으로 총회/대의원총회/이사회를 두고 있습니다.
  • 총회와 이사회는 모든 협동조합이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기관이고,
  • 대의원총회는 조합원수가 200인 이상인 협동조합에서 총회를 대신하여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조합원
  •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모두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 협동조합 조합원은 자연이 아니라 법인도 될 수 있습니다.
  • 조합원의 권리는
    • ① 조합원이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조합의 관리·운영에 참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와
    • ②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개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가 있습니다.
임원
  • 협동조합의 임원은 이사장(1명), 이사(이사장을 포함한 3명 이상), 감사(1명 이상) 를 말합니다.
  • 협동조합기본법상 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비조합원도 임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임원은 해당 협동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으나,
    • ① 조합원의 3분의2이상이 직원이고 비조합원인 조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1이내인 협동조합(이른바 ‘직원협동조합’)
    • ② 조합원 수가 10인 이하인 협동조합
    • ③ 사회적협동조합등의 경우에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업
  • 협동조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사회적협동조합도 금융 및 보험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주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을 대상으로 납입 출자금 2/3한도 내에서 소액 대출을 할 수 있고, 납입 출자금의 총액 한도 내에서 상호부조를 할 수 있습니다.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업 - 업종 및 분야 제한 없음
- 금융, 보험업 제외
- 공익 사업40% 이상 수행
- 지역사회공헌, 지역 주민권인 증진
-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제공
- 공공기관 위탁사업
- 기타 공익을 위한 사업
소액대출 - 불가능 - 조합원 대상
- 납입 출자금 2/3 한도
상호부조 - 불가능 - 조합원 대상
- 납입 출자금 총액 한도
사업의의 이용
  • 조합원은 당연히 협동조합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협동조합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사업 이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비조합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회계
  •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손실금이나 잉여금이 발생시 손실금은
    • ① 미처분이월금 ② 임의적립금 ③ 법정적립금 순으로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으면 ④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합니다.
  • 잉여금 발생시에는
    • ① 이월 손실금 보전 ② 법정적립금 ③ 임의적립금 ④ 배당의 순서대로 처리합니다.
  • 법정적립금은 자기자본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이상을 적립하여야 하며, 손실보전 및 해산의 경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임의적립금은 정관으로 정하며 배당을 할 때, 협동조합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은 전체 배당액의 50%이상이어야 하고, 납입출자액에 대한 배당은 납입출자금의 10%이하여야 합니다.
운영의 공개
  • 협동조합은 결산결과 등 운영 사항을 공개하여야 합니다.
  • 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의 채권자 및 조합원이 열람하거나, 사본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관, 규약, 규정, 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회계징부, 조합원 명부 등의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 이 때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주요 경영공시자료를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합니다.
구분 일반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적립금 - 잉여금의 10/100 이상 적립 - 잉여금의 30/100 이상 적립
배당 - 배당가능 - 배당 금지
감독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업무를 감독하고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자의 감독 권한에는 업무재산 검사권, 시정조치 명령권, 자료제출 요구권, 설립인가 취소권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