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4년 경기도 마을기업 지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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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11-13 19:38 조회131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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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2 및 제9조 행정안전부
「2024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2024년 경기도 마을기업
지정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목 적 : 지역주민이 지역자원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마을기업을 발굴·지원하여 지역사회 통합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접수기간 : 2023. 11. 15. ~ 2023. 11. 28.
○ 지정규모 : 시·군 추천 및 심사결과 등에 따름
○ 지정유형 : 재지정(2회차), 고도화(3회차) 마을기업
○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 및 자립 지원사업 참여기회 부여
- (사업비 지원) 재지정 3천만원, 고도화 2천만원 ※ 자부담 20%
- (자립 지원) 컨설팅, 홍보·판로 지원 등 경영지원 사업 참여기회 부여
○ 접수 및 문의처 : 광명시 사회적경제과 사회연대정책팀 (02-2680-0741)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및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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