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소식 사회적경제소식
HOME
공지사항

(기획재정부) 2024년 협동조합 활성화 유공 표창 후보 추천 안내(~5.30.)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5-28 16:25 조회152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 협동조합의 날을 기념하여 

협동조합 일자리창출, 복지, 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실시합니다.


이에 아래 추천 후보자 자격을 확인하시고 추천하고자 하시는 경우

첨부된 문서를 확인하시어 기한 내 메일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 공적심사와 경기도 공적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출기한이 촉박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추천 대상 : 협동조합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단체 및 개인 중 

  - 단체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 후 1년 이상 운영한 협동조합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협동조합 

  - 개인 : 1년 이상 협동조합 업무에 종사한 협동조합 이사장 및 조합원 


2. 표창훈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3. 표창규모 : 전국 16점 중 경기도 총 3점(단체 2, 개인 1) 


4. 추천기한 : 2024. 5. 30.(목) 까지 


5. 추천 제외 대상 

 ① 직위해제 또는 징계(불문·경고 포함)처분을 받았거나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② 최근 2년 이내 벌금형(200만원 또는 2회)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③ 최근 2년 이내 기획재정부 장관 및 타 부처 장관급 표창을 받은 자 및 기관

 ④ 기타 수사 또는 재판 중으로 표창 수여가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⑤ 최근 2년 이내 정부포상(훈장, 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 및 기관

 ⑥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