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광명시 「공유기업 육성」 및 「공유단체‧기업 지정」사업 연장 공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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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23 13:13 조회24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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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광명시에서는‘공유도시 광명’구현을 위하여 「광명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9조(공유기업 및 공유단체의 지정 등) 및 제11조(공유경제 활동 지원 등) 규정에 따라 2022년 광명시 「공유기업 육성」및「공유단체‧기업 지정」사업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 모 명 : 2022년 광명시「공유기업 육성 」및「공유단체·기업 지정」사업
○ 접수기간 : 공고일 ~ 2022.3.31.(목) 18:00까지
○ 공모분야 : 공유기업 육성, 공유단체·기업 지정 2개 분야
○ 신청대상 :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예비창업자, 단체 또는 기업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 접수(kjh9911@korea.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광명시 사회적경제과 02-2680-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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