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수정) (경기도) 2021년 하반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10.18 18:00)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9-30 16:13 조회405회 댓글0건첨부파일
- 공고문 수정 21년 하반기 경기형 예비적사회적기업 지정계획.hwp (153.5K) 37회 다운로드 DATE : 2021-10-12 13:23:19
관련링크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21-1877호
2021년 하반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및 「202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0월 1일
경기도지사
* 수정사항
1. 노동관계법령 준수 확인을 위한 최소 필요서류 목록 : 3번 임금대장 날짜 수정
- 2020년 11월 ~ 2021년 1월 -> 2021년 7월 ~ 2021년 9월 (공고문 10페이지)
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제한사항 4번 추가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중복 지정 불가(공고문 2페이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