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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 수정) (경기도) 2021년 하반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10.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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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9-30 16:13 조회4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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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21-1877

 

2021년 하반기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5조의2 2021 예비사회적기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01

경기도지사



* 수정사항

 1.  노동관계법령 준수 확인을 위한 최소 필요서류 목록 : 3번 임금대장 날짜 수정

       - 2020년 11월 ~ 2021년 1월 -> 2021년 7월 ~ 2021년 9월 (공고문 10페이지)

 2.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제한사항 4번 추가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중복 지정 불가(공고문 2페이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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