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광명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유공자 표창 추천 안내(~9.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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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9-12 11:47 조회9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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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사회적경제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단체)를 격려하고 자긍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2024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유공자 표창을 아래와 같이 추진합니다.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기여하신 다양한 분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유공자 표창 후보를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 포상개요
가. 포상명 : 2024년 사회적경제 활성화 유공자 표창 나. 훈 격 : 시장 다. 표창대상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과 사회적가치 실현에 기여한 민간인 및 단체 라. 표창인원 : 3점(사회적경제 3) 마. 수여시기 : 2024. 10. 12.(토) 13:00 예정(사회적경제 페스티벌 개막식 중) 바. 선발기준 : 1) 공통 : 추천일 현재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2년 이상 활동한 자(단체) 2) 사회적경제 :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 함양을 통한 사회적경제 발전에 기여한 바 타의 모범이 되는 자(단체) |
○ 추천제외 대상
1) 해당 공적 2년 미만인 자(단체)
2) 최근 2년 이내 광명시장 이상 표창 수상 경력이 있는 자
3) 최근 1년 이내 광명시장 이상 표창 수상 경력이 있는 기관(단체)
4) 징계 절차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기관의 징계 처분 요구 중인 자
5) 직위해제 또는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람 중 징계 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 말소기간: 처분기간 종료일로부터 강등 9년, 정직 7년, 감봉 5년, 견책 3년, 직위해제 2년, 불문경고 1년 등
6) 주요 비위*로 인한 징계·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표창 추천 불가
* 금품 향응·수수 및 제공, 예산 및 기금 등 횡령·배임·절도·사기·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음주운전,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등
7)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물의(민원)를 일으켜 포상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8)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또는 단체(기관)
9) 성금기탁, 불우이웃돕기, 캠페인 참가 등 일과성 공적
10) 실제 공적과 관계없이 선심성이나 순번에 따른 단체나 협회 등 조직 기여자 위주로 선정하는 사례
○ 추천기한 : 2024. 9. 24.(화) 18:00 까지
- 추천후보자 이력서 1부(자유양식)
- 추천후보자 공적내용 1부(자유양식, 최대한 해당내용 자세하게)
- 추천후보자 최근 2년 내 포상이력 1부
- 제 출 처 : ingunine@korea.kr
- 문의사항 : 사회적경제과 이인구 주무관(02-2680-6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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