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2024년 협동조합 활성화 유공 표창 후보 추천 안내(~5.30.)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5-28 16:25 조회198회 댓글0건첨부파일
- [기재부] 2024년 협동조합의 날 기념식 유공자 표창제출서류양식.hwp (38.5K) 7회 다운로드 DATE : 2024-05-28 16:25:17
관련링크
본문
기획재정부에서 2024년 협동조합의 날을 기념하여
협동조합 일자리창출, 복지, 사회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실시합니다.
이에 아래 추천 후보자 자격을 확인하시고 추천하고자 하시는 경우
첨부된 문서를 확인하시어 기한 내 메일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 공적심사와 경기도 공적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제출기한이 촉박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추천 대상 : 협동조합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단체 및 개인 중
- 단체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 후 1년 이상 운영한 협동조합으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협동조합
- 개인 : 1년 이상 협동조합 업무에 종사한 협동조합 이사장 및 조합원
2. 표창훈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3. 표창규모 : 전국 16점 중 경기도 총 3점(단체 2, 개인 1)
4. 추천기한 : 2024. 5. 30.(목) 까지
5. 추천 제외 대상
① 직위해제 또는 징계(불문·경고 포함)처분을 받았거나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② 최근 2년 이내 벌금형(200만원 또는 2회)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③ 최근 2년 이내 기획재정부 장관 및 타 부처 장관급 표창을 받은 자 및 기관
④ 기타 수사 또는 재판 중으로 표창 수여가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⑤ 최근 2년 이내 정부포상(훈장, 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 및 기관
⑥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