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경기도형 사회주택 시범사업 사업자 선정 공모(~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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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04 16:41 조회1,35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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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민의 주거안정, 사회통합, 공동체 활성화 및 주거문화 혁신을 위하여 공공이 토지를 저렴하게 임대하면 사회적 경제주체*가 주택 설계·건설·임대·운영하는 ‘경기도형 사회주택 시범사업’의 사업자 선정 공모를(‘20.10.30~’21.2.2.) 알려드립니다.
*(사회적 경제주체)「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 경기도형 사회주택 시범사업 공모 주요내용 〉 ○ (공모기간) ‘20.10.30.(금) ~ ’21.2.2.(약 3개월) / (공모주체) 경기주택도시공사 ○ (공급세대) 약 50세대(1개소) / (세대규모) 주거전용면적 60㎡이하 ○ (공모대상) 인구 50만 이상 10개시 역세권(1km 이내) 일반주거 또는 상업지역 - 수원, 고양, 용인, 성남, 화성, 부천, 남양주, 안산, 안양, 평택 ※ 다만, 공고일 기준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참여(단독/컨소시엄)시 위 토지조건 예외 ○ (신청자격) 사회적 경제주체(주거분야)+건축사사무소(설계) / 컨소시엄 구성 가능(단, 주관사 : 주거분야 사회적 경제주체) ※ 공고된 공모지침을 반드시 확인 후 제안 신청 및 붙임 주요내용은 참고용으로 활용 토록 안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gh.or.kr) 참조(전화 031-220-3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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