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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형 사회주택 시범사업 사업자 선정 공모(~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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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1-04 16:41 조회1,3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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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민의 주거안정사회통합공동체 활성화 및 주거문화 혁신을 위하여 공공이 토지를 저렴하게 임대하면 사회적 경제주체*가 주택 설계·건설·임대·운영하는 경기도형 사회주택 시범사업의 사업자 선정 공모를(‘20.10.30~’21.2.2.) 알려드립니다.

 

*(사회적 경제주체)경기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2조의 비영리법인공익법인협동조합사회적 협동조합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마을기업





 〈 경기도형 사회주택 시범사업 공모 주요내용 

○ (공모기간) ‘20.10.30.() ~ ’21.2.2.(약 3개월) / (공모주체경기주택도시공사

○ (공급세대약 50세대(1개소) / (세대규모주거전용면적 60이하

○ (공모대상인구 50만 이상 10개시 역세권(1km 이내일반주거 또는 상업지역

수원고양용인성남화성부천남양주안산안양평택

※ 다만공고일 기준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참여(단독/컨소시엄)시 위 토지조건 예외

○ (신청자격사회적 경제주체(주거분야)+건축사사무소(설계) / 컨소시엄 구성 가능(주관사 :             주거분야 사회적 경제주체)

※ 공고된 공모지침을 반드시 확인 후 제안 신청 및 붙임 주요내용은 참고용으로 활용 토록 안내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gh.or.kr) 참조(전화 031-220-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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