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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림축산식품부] 21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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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9-14 13:34 조회2,4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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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업개요 





1. 목적

     

농업 활동을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의 확산 도모

사회적 농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및 사회적 역할 수행을 돕고, 지역의 다양한 즈체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농촌 공동체를 활성화하도록 유도




2. 근거법령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19조의 4(농어업인 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3. 사업규모 및 내용


연도별 재정 투입 계획 안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안) 

 2021년 이후

 ○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농특회계)

 1,080

 2,600

 4,400

 계속

 - 국 고(70%)

 756

 1,820

 3,080

 계속

 · 사회적 농장

 756

 1,260

 2,520

 

 · 거점농장

 -

 560

 560

 

 - 지방비(30%)

 324

 780

 1,320

 계속

 · 사회적 농장

 324

 540

 1,080

 

 · 거점농장

 -

 240

 240

 



사업내용


- (사회적 농장)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지원, 사회적 농업 조직과 지역 사회의 네트워크 구축비 지원,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 (거점농장) 거점농장 활동 운영비 지원(인건비 포함), 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교육장 설치 등 거점농장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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