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21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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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9-14 13:34 조회2,456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21년도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시행지침배포용 1.hwp (105.5K) 28회 다운로드 DATE : 2020-09-14 13: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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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Ⅰ. 사업개요
1. 목적
농업 활동을 통해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교육·고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의 확산 도모
사회적 농업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 및 사회적 역할 수행을 돕고, 지역의 다양한 즈체 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농촌 공동체를 활성화하도록 유도
2. 근거법령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 19조의 4(농어업인 등의 일자리 창출 기여 등 단체에 대한 지원)
3. 사업규모 및 내용
연도별 재정 투입 계획 안
(단위: 백만원)
구 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안) | 2021년 이후 |
○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농특회계) | 1,080 | 2,600 | 4,400 | 계속 |
- 국 고(70%) | 756 | 1,820 | 3,080 | 계속 |
· 사회적 농장 | 756 | 1,260 | 2,5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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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농장 | - | 560 | 5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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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비(30%) | 324 | 780 | 1,320 | 계속 |
· 사회적 농장 | 324 | 540 | 1,0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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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점농장 | - | 240 | 2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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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사회적 농장) 사회적 농업 활동 운영비 지원, 사회적 농업 조직과 지역 사회의 네트워크 구축비 지원, 사회적 농업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 (거점농장) 거점농장 활동 운영비 지원(인건비 포함), 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비 지원, 교육장 설치 등 거점농장 활동에 따른 시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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