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수정공고(~10.25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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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0-14 19:57 조회5,31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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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19-1533호
2019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및 「2019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4일
경기도지사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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