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20년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연간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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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12-23 11:54 조회5,359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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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2019-1874호
2020년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연간계획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및 제9조, 「사회적기업 인증/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0년도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연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2. 16.
경기도지사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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