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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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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6-12 09:55 조회6,4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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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19-947

 

2019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5조의2 2019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611

경기도지사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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