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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0년 예비마을기업 지정 계획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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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2-13 17:36 조회5,1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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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는 경기도 예비마을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 및 창업팀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모개요

  ○ 접수기간 : 2020. 2. 12.(수) ~ 2. 21.(금)

  ○ 지원자격 : 경기도 내 주사무소를 두고, 예비마을기업 설립을 희망하는 마을 또는 단체(5인 이상 참여하는

      비법인의 공동체), 법인

      - 단, 지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 법인설립 의무, 미 설립 시 지정 취고

  ○ 선정규모 : 경기도 전역 30개소 내외

  ○ 지원내용 : 1천만원 한도 내 보조금 지원     ※ 보조금 외 2백만 원 이상 자부담

     - 사업 추진 기간 : 지원약정 체결일 이후 ~ '20년 9월

     - 총사업비(보조금+자부담)는 마을기업 설립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제품개발, 교육, 컨설팅 등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이어야 함

     - 재료비는 최소화하고, 자산구입비, 시설비와 같은 자산적 성격의 예산과 인건비, 임차료, 관리비 등

       운영비는 사용할 수 없음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접 수 처 : 광명시 지역경제과 사회적경제팀(광명시 오리로 362 1층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신청방법 : 방문, 우편접수(팩스, e-메일 접수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문 의 처 :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031-8008-3587  / 광명시 지역경제과 사회적경제팀 ☎02-2680-0741


붙임  1. 공고문 1부.

        2. 관련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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