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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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9-02-07 14:10 조회8,638회 댓글0건첨부파일
- [붙임 1]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사업 공모 계획 ☆.hwp (50.0K) 58회 다운로드 DATE : 2019-02-07 14: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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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사업
◦ 공모기간 : ’19년 1월 31일~2월 22일(22일간)
◦ 사업기간 : 시범사업 지역 선정일(’19. 3월중) ~ ’19년 12월
* 총 시범사업 기간 : 4년(’19∼22년), ’19년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은 ’20년(2차년도)에도
재정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 평가를 통해 사업축소 혹은 조기중단 가능
◦ 지역별 예산 : 지자체당 5천만원 내외 원칙(보조율 70%)
* 지자체 자부담 30% 이상 필수(예시 : 국비 35백만원, 지방비 15백만원)
◦ 사업내용 : 아래 분야별로 사업(지역) 선정
유형 | 사업 예시 | 비고 |
지역 돌봄 사업 연계 |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사업, ‘다함께 돌봄’ 사업 등 범부처 사회서비스 주요 사업간 연계 추진 | 3∼4개 |
新사회서비스 개발 | 청·중·장년 1人가구, 맞벌이, 암환자 등 사각지대 신규 서비스 및 지역공동체 사회문제 해결 서비스 | 3∼4개 |
□ 신청단위 : 기초 지자체(시·군·구) 기본단위, 광역 지자체와 협업 가능
□ 제안요건 : 시·군·구 사회적경제 컨소시엄
◦ 사업주관 : 기초 지자체(시·군·구)가 담당하여 사업 총괄
◦ 대표기관 : 사회적경제 협의조직* 1개 기관을 지정
* 사회적경제 협의체,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등 민관협력 중추기관
◦ 구성기관 : 2개 이상의 사회적경제 조직* 참여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자활사업단 포함), 마을기업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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