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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18년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타운형 상가 융자사업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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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7-18 16:52 조회12,1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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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공유·협업을 위한 지역거점센터 운영 촉진 및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부동산 임대료 부담 경감지원을 위해「2018 사회적경제기업 타운형상가(상가건물) 매입 융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고문을 참조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타운형 상가 융자사업 공고 개요》

○ 공고일 : 2018. 7. 16.(월)

○ 신청기간 : 2018. 9. 4.(화) ~ 9. 6.(목)  ※융자추천 심사대상자 신청기간

○ 지원대상 및 회수요건 기준

 - 융자대상 : 경기도 소재(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및 이들 법인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단 예비사회적기업은 「경기도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기업

 - 자격요건 : 경기도내 사회적경제기업으로 1년이상 영업활동 중인 업체

 - 회수대상 : 매각, 부도, 타 시·도로 주된 사무소 이전, 임대시 등

    ※ 단, 자부담 비율에 따른 임대 및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임대시 허용

○ 접수방법 : 방문접수(경기도 공유경제과 031-8008-359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경기도 공유경제과(031-8008-3590)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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