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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협동조합 공유 · 협업모델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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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5-30 14:55 조회13,4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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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 2018-1762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 추가 모집공고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8조 규정에 의거 협동조합() 자원공유와 협업사업 지원을 통한 자생력 제고와 공동의 이익 창출 및 공유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소재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추가 공개모집 합니다.

 

20185

경 기 도 지 사

 

<개요>

o 기간 : 18. 5. 21.(월)~6.29.(금)

o 대상 :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거하여 설립.등기 완료한 경기도 소재 (사회적)협동조합

o 내용 : 사업비 지원 및 업종별 맞춤형 컨설팅

          - 사업대상자당 최대 50백만 원 이내 지원(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필수)

o 방법 : 방문접수(경기도청 공유경제과 경기쿱지원팀, 제3별관 306호)

o 문의 : 김민아 주무관(031-8008-3593)

o 기타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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