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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의계약대상 마을기업 인증 신청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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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7-09 17:31 조회13,4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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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30%이상을 고용한 마을기업이 1인견적 수의계약(한도 5천만 원) 대상에

포함하고자 인증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오니 관심 있는 관내 마을기업 대표님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수의계약 대상 기준

 - 대상 : 취약계층 30% 이상 고용한 마을기업

 - 취약계층의 정의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취약계층

 - 혜택 :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 시 최대 5천만 원까지 1인 수의계약 

○ 인증기간 : 인증서 발행 후 1년간 유효하며 재심사를 통해 연장

○ 제출서류

 - 수의계약대상 마을기업 인증 신청서(서식2)

 - 마을기업 고용현황(근로계약서 및 고용보험 납입증명서 등)

 - 취약계층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

○ 접수기간 : ~ 2018. 7. 20.(금)까지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거나 광명시 일자리창출과 02-2680-0741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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