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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경기도)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 모집공고(~3.9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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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2-07 18:06 조회15,6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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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 2018-1241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 모집공고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8조 규정에 의거 협동조합() 자원공유와 협업사업 지원을 통한 자생력 제고와 공동의 이익 창출 및 공유시장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소재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825

경 기 도 지 사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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