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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1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마을기업 설립전 교육 및 전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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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작성일16-08-04 10:19 조회12,7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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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필수교육)

 

(※ 각 단체에서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임원진으로 우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육대상

 

1) 마을기업 설립 단체 : 출자조합원 중 5인 이상 신청(필수)

: 1차 신규 마을기업 - 24시간 수료

 

2) 마을기업 2차 지정 : 출자 조합원중 5인 이상 신청(필수)

: 2차 재지정 마을기업 - 4시간 전문교육 수료( 셋째날 4시간 교육 )

 

3) 우수마을기업 신청 예정 마을기업 : 출자 조합원중 3인 이상 신청(필수)

: 우수 마을기업 - 4시간 전문교육 수료 (셋째날 4시간 교육)

 

4) 따복형 마을기업 신청 단체 : 출자조합원 중 5인 이상 신청(선택)

: 따복형 마을기업 신청단체 중 2017년에 마을기업 신청 예정 단체

(24시간 수료)

 

5) 시, 군 담당 공무원 및 개인 신청자

: 개인 신청자는 수료증만 발급되며, 마을기업 신청자격은 5인 이상 교육수료

단체에 한합니다.

일시 및 장소

지역

장소

일시

경기도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 남부교육장 )

2016년 8월 10일(수) - 12일(금) 3일간

※ 교육장은 신청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접수 방법

 

1) 접수기간  2016년 07월 27일(수)~08월 05(금)

 

2) 신청방법  경기도 따복공동체 지원센터

                   E-mail 신청 : kkkangi@ddabok.or.kr

                   ▶ 첨부된 신청서 작성후 이메일로 접수

 

3) 교육비

1) 단체 : 30,000원( 5인 이상 참가기준 )

2) 개인 : 10,000원(1인) : 개인 참자자는 이수증만 발급하며 사업신청은 불가함

3) 입금계좌 : 농협 351-0801-9675-23 따복공동체지원센터

( 입금자 : ①단체 - 대표자명, ②개인- 참가자 실명 )

※ 교육비 환불 : 환불은 제1일차 교육시작이후에는 불가하며, 단체중 일부 미참

시에도 교육비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4) 제출서  1. 교육 참가신청서

                2. 교육 참가자 명부

 

4) 문 의   경기도 마을기업 지원기관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따복상담소)

              ☏ 남부 : 1522-0561, 북부 : 1522-0562

              * 교육 프로그램은 기타 사정으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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