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016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마을기업 설립전 교육 및 전문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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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작성일16-08-04 10:19 조회12,734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16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및 전문교육 신청 안내.hwp (37.5K) 73회 다운로드 DATE : 2018-01-29 16:41:30
- 사업계획서 및 참가신청서 양식.hwp (42.0K) 23회 다운로드 DATE : 2018-01-29 16: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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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1.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필수교육)
(※ 각 단체에서는 대표자를 포함하여 임원진으로 우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대상
1) 마을기업 설립 단체 : 출자조합원 중 5인 이상 신청(필수)
: 1차 신규 마을기업 - 24시간 수료
2) 마을기업 2차 지정 : 출자 조합원중 5인 이상 신청(필수)
: 2차 재지정 마을기업 - 4시간 전문교육 수료( 셋째날 4시간 교육 )
3) 우수마을기업 신청 예정 마을기업 : 출자 조합원중 3인 이상 신청(필수)
: 우수 마을기업 - 4시간 전문교육 수료 (셋째날 4시간 교육)
4) 따복형 마을기업 신청 단체 : 출자조합원 중 5인 이상 신청(선택)
: 따복형 마을기업 신청단체 중 2017년에 마을기업 신청 예정 단체
(24시간 수료)
5) 시, 군 담당 공무원 및 개인 신청자
: 개인 신청자는 수료증만 발급되며, 마을기업 신청자격은 5인 이상 교육수료
단체에 한합니다.
일시 및 장소
지역 |
장소 |
일시 |
경기도 |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 남부교육장 ) |
2016년 8월 10일(수) - 12일(금) 3일간 |
※ 교육장은 신청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접수 방법
1) 접수기간 2016년 07월 27일(수)~08월 05(금)
2) 신청방법 경기도 따복공동체 지원센터
E-mail 신청 : kkkangi@ddabok.or.kr
▶ 첨부된 신청서 작성후 이메일로 접수
3) 교육비
1) 단체 : 30,000원( 5인 이상 참가기준 )
2) 개인 : 10,000원(1인) : 개인 참자자는 이수증만 발급하며 사업신청은 불가함
3) 입금계좌 : 농협 351-0801-9675-23 따복공동체지원센터
( 입금자 : ①단체 - 대표자명, ②개인- 참가자 실명 )
※ 교육비 환불 : 환불은 제1일차 교육시작이후에는 불가하며, 단체중 일부 미참
시에도 교육비는 환불하지 않습니다.
4) 제출서 1. 교육 참가신청서
2. 교육 참가자 명부
4) 문 의 경기도 마을기업 지원기관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센터 따복상담소)
☏ 남부 : 1522-0561, 북부 : 1522-0562
* 교육 프로그램은 기타 사정으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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