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소식 사회적경제소식
HOME
공지사항

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관련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작성일16-03-11 09:52 조회12,659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인증서 재발급 관련 안내>

사회적기업이 상호명, 소재지, 대표자, 조직형태(사업단 분리독립,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등)을 변경하게 되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붙임 서류를 확인하시어, 진흥원에 우편등기로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 사회적기업은 해당 사항 안됨.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