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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16년 제3차 마을기업 신규지정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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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작성일16-07-26 16:48 조회12,6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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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16-836

2016년 제3차 마을기업 신규지정 신청 공고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2016년 마을기업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7. 20.

경 기 도 지 사

  ※ 마을기업의 개념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지역자원)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연적․문화적․역사적 자산

- (지역문제) 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지역공동체 이익)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 (마을) 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 관계나 정서적 공감

  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1. 접수기간 : 2016. 7. 20() ~ 2016. 8. 12() 18:00까지

※ 상담문의는 근무시간 내 가능(09:0018:00) 

  *접수처  

광명시

일자리창출과

02-2680-2269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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