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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 일부 법률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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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작성일16-03-03 10:10 조회14,8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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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기본법 일부 법률을 아래와 같이 개정합니다.

 

제목 없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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