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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1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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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작성일16-03-03 10:15 조회12,9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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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16 - 87호

 

2016년 제1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16. 2.26.)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34개 기관을 2016년도 제1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 2. 29. 

고용노동부 장관 이 기 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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