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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제1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 (첨부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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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작성일16-01-25 11:34 조회12,7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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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16-68호

2016년 제1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16.1 고용노동부)에 따라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 21.
경 기 도 지 사

1.사업목적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육성하여, 복지・환경・문화・지역개발 등 지역별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ʻʻ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ˮ이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자치단체장이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는 등 향후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기업

2.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지정방법
❍ 지정기업수 제한없음
❍ 인터넷 접수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http://www.seis.or.kr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 지정제한
❍ ʻʻ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ˮ으로 지정된 후 지정기간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이내에 3회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부터 1년간 신청제한
- 제한기간 횟수 기산방법: 2016.1.1. 신청 분부터 적용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만료・취소・반납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 지정이 취소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 지정이 취소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 지정이 취소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이 취소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

□ 접수기간 : 2016. 1. 21(목) ~ 2016. 2. 4(목) 18:00까지
※ 상담문의는 근무시간 내 가능(09:00~18:00)
※ 접수후반부에 접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미리 접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설명회 개최

‘16. 1. 27(수) 13:30~18:00
경기도 인재개발원 다산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http://www.se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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