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인증서 재발급 관련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담당자 작성일16-03-11 09:52 조회12,658회 댓글0건첨부파일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사회적기업_인증서_재발급_안내.hwp (49.5K) 74회 다운로드 DATE : 2018-01-29 16:41:30
관련링크
본문
<인증서 재발급 관련 안내>
사회적기업이 상호명, 소재지, 대표자, 조직형태(사업단 분리독립,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등)을 변경하게 되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붙임 서류를 확인하시어, 진흥원에 우편등기로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 사회적기업은 해당 사항 안됨.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