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1차 마을기업 신규지정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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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작성일16-02-04 10:18 조회14,607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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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16-122호
2016년 제1차 마을기업 신규지정 신청 공고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2016년 마을기업을 신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 29.
경 기 도 지 사
1. 사 업 명 : 2016년 마을기업 육성 사업
2. 사업기간 : 2016. 마을기업 약정체결 시 ~ 2016. 12. 31
3. 지원내용
❍ 사업비 지원 : 50,000천원 이내
❍ 자립 지원 : 교육, 경영컨설팅, 박람회, 판로, 멘토링, 마케팅 등 지원
※ 이번 공모는 신규지정만 해당되며, ’14년~’15년 설립전 교육 이수 법인을 대상으로 함.
4. 접수기간 : 2016. 1. 29(금) ~ 2016.2.12(금) 16:00까지
5. 접 수 처 : 법인이 소재한 시군에 방문 접수
≪ 마을기업의 개념 ≫
○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지역자원)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연적․문화적․역사적 자산
- (지역문제) 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지역공동체 이익)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 (마을) 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 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
※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 및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기도청 홈페이지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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