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협동조합 경영코칭 지원 사업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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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작성일15-08-03 10:47 조회12,794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15년 협동조합 경영코칭 지원사업 공고(서식 포함).hwp (64.0K) 66회 다운로드 DATE : 2018-01-29 16: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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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지원 내용
협동조합 경영상 어려움을 협동조합 스스로 진단하고, 전문 지원 기관과의 매칭․협력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경영코칭 제공
- 경영전략, 마케팅․홍보, 인사․노무, 재무․회계 등 특정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개별 협동조합이 원하는 구체적 분야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영코칭 지원기관을 사전 매칭 하여 경영코칭 지원 사업 신청
【코칭 목적(KPI) 선정 예시】 1) 협동조합 운영을 위한 조직 기반(인사·회계 시스템) 구축 2) 협동조합 매출 증대 전략 수립 |
사업기간
2015년 8월 ~ 11월
- 경영코칭 기간은 협약일* 이후부터 2개월 내외로 하되, 최대 2015년 11월 20일까지 종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지원대상
협동조합(‘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에 한함)
- 설립 초기 경영 애로사항을 경영코칭을 통해 해결하기를 원하는 협동조합
- (목표 설정) 협동조합 스스로 경영 개선을 위해 주체적으로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영코칭 목표(KPI)를 설정하고 코칭기관을 사전 매칭*하여 사업 신청
* 협동조합의 현안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경영코칭 기관을 스스로 사전 탐색하여, 실행 가능한 사업 목표 등을 협력하여 설정
- (코칭기관) 코칭기관의 전문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기관 매칭
< 코칭 기관 요건 > |
※ 아래의 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① 협동조합에 대한 전문지식과 인력을 갖춘 법인(협동조합 포함) 또는 비영리단체 ② 협동조합 경영지원과 관련한 수행실적을 갖춘 법인(협동조합 포함) 또는 비영리단체 - 법인 자체 보유 인력 및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협력 가능한 인력을 모두 포괄 ③ 기타 협동조합 경영 코칭 수행을 위한 객관적인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법인(협동조합 포함) 또는 비영리단체 |
ㅇ (우대사항) 사회적협동조합은 공모 신청시 가점 부여
지원수준 및 자부담
ㅇ 협동조합 36개소 지원 예정
ㅇ 진흥원 지원금: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부가세 포함)
ㅇ 협동조합의 자부담: 진흥원 지원금의 최소 10%이상(최소 10만원)
- 경영코칭은 협동조합의 자부담 증빙 후 착수되며, 자부담 미납 및 경영코칭 기관의 대납 등 부도덕적 행위 발생 시 경영코칭 지원 취소
【자부담 산정 예시】 1) 총 비용 110만원인 경영코칭의 경우 신청기업이 10만원 자부담 ⇒ 총 비용 110만원=지원금 100만원 + 자부담10만원(지원금 100만원의 10%) 2) 총 비용 150만원 경영코칭의 경우 신청기업이 50만원 자부담 ⇒ 총 비용 150만원=지원금 100만원 + 50만원(지원금 100만원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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