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지원 사업이란?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등 R&D비용,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 마케팅,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등 재정지원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적 ·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
지원내용
지원 금액·한도 |
- 사업개발비 사업의 지원한도 금액은 인증사회적기업 1억원 이내, 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 이내
- 참여기관은 신청 사업비의 10%를 자부담(부가가치세 별도)
- 사업참여기업의 최대지원기간 5년, 그 기간 중 최대지원금액 3억
- 2010년 이후 지원부터 최대지원기간 및 최대지원금액에 합산
- 사업개발비 사업의 지원한도 금액의 유형별 차등화
- 발전단계 및 업종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유형별, 단계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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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표, 브랜드 개발 지원 |
- 공동상표,브랜드를 개발하여 판로개척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연간 3억원 한도로 지원
- 공동상표,브랜드형은 사업참여기업 모두 최대지원기간, 최대지원금액 내 기업 일 것(기업당 지원금액은 지원총액을 기업수에 따라 동일하게 분배)
- 공동상표, 브랜드 개발 지원
- 제도의 취지 : 자금력이 부족한 (예비)사회적기업들이 공동으로 상표(브랜드)를 개발하여 자사의 제품에 부착함으로써 제품 이미지 개선 및 판로 확대
- 지원내용: 공동 상표(브랜드)개발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A,B,C유형 모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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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단계별 지원한도
유형 |
정의 |
연간지원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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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
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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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유형 (사업 인프라 구축) |
창업 초기 단계 기업의 사업 인프라 구축 지원 |
1천만원 |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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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유형 (사업 정착 단계) |
사업 정착 단계 기업의 실용화 지원
기업이 생산, 판매하는 제품, 서비스의 시장적합화 추진 |
5천만원 |
3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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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유형 (사업 활성화 단계) |
사업 성장 단계의 기업 기술집약형 모델 개발지원
제조업 등의 제품 개발 애로사항 해결, 서비스 완성도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및 경영효율화에 기여 |
1억원 |
5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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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최대 지원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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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
5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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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의 사용용도 제한
사용 가능 항목 |
사용 불가 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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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 비용
-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 서비스, 판매관련 시장수요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시제품 제작비, 예술·공연 기획 등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
-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 BS/AS 등 고객관리 소요비용
- 특허·출원 등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비용
- 홈페이지 및 쇼핑몰 구축을 위한 비용
- 사업개발 수행에 필요한 기계·장비 등 자본재의 임대 비용(사업수행기간에 한함)
-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있는 비용으로써 심사위원회에서 지원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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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건비, 퇴직적립금, 교육훈련비, 근로자 복지 비용
-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 비용
-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 권역별 지원기관을 통해 수행 가능한 인사·노무·회계·경영컨설팅 비용
-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 시제품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예외적으로 개발성 경비로 인정
- 회계감사 비용, 소송대리 비용
-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 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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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문의
- 신청방법 : 사업개발비 지원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시행가능성, 파급효과 등
- 문의처 : 2014년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전화 : 1800-2012), 관할 자치단체
심사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50) : 사업의 우수성 및 안정성, 성장가능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사업의 경쟁력 등
- 신청금액의 적절성(20) : 세부 지원예산 산출 항목의 타당성, 구체성, 필요성 등
- 사업수행 능력(20) : 기관의 역량, 사업수행 의지, 사업의 전문성 등
- 기관 능력(10) : 단체의 견실성, 조직안정성, 사회적 목적 추구 정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