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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우수상품전시판매장 입점안내(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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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작성일15-01-29 10:05 조회11,4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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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도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서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의 제품판로개척 및 홍보마케팅을 위해 다음과 같이 사회적경제기업 우수상품 전시판매장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운영개요 - 운영장소 : 사회적경제기업 복합지원공간 (광교비즈니스센터 1층) - 운영규모 : 150개 제품 이내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한 : 2015210() (기한엄수) - 신청대상 : 경기도 소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 품목제한 : 공산품, 가공식품(유통기한 6개월 이상) 등으로 입점제품 제한 (부패, 변질되기 쉬운 식료품의 경우 제품모형을 전시할 수 있는 업체에 한해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우편접수(신청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방문접수 가능)) - 제출서류 : ① (필수)입점신청서 및 제품설명서 (지정양식) 1부. ② (필수)개인정보보호제공동의서 (지정양식) 1부. ③ (필수)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필수)사회적경제기업인증서류 (하단참조)
구분 사회적경제기업 확인서류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원본대조필)
마을기업 지정서 사본 (원본대조필)
협동조합 설립신고확인증 사본 (원본대조필)
(필수) 최근 3년간 손익계산서 1부. ⑥ (선택) 전시제품 특허 및 국내,외 제품인증서 사본 (전시제품에 한함) 1부. 끝.   붙임-1. 경기도 사회적경제제품 전시판매장 입점 제품 관련 협조요청(입점공고문) 복합지원공간 전시판매장  붙임-2. (입점공고문) 복합지원공간 전시판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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