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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예비)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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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담당자 작성일15-02-06 16:53 조회12,6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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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발비 지원

전문인력 지원 사업이란?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등 R&D비용,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 마케팅,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등 재정지원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적 · 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

지원내용

지원 금액·한도
  • 사업개발비 사업의 지원한도 금액은 인증사회적기업 1억원 이내, 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 이내 - 참여기관은 신청 사업비의 10%를 자부담(부가가치세 별도)
  • 사업참여기업의 최대지원기간 5년, 그 기간 중 최대지원금액 3억 - 2010년 이후 지원부터 최대지원기간 및 최대지원금액에 합산
  • 사업개발비 사업의 지원한도 금액의 유형별 차등화
  • 발전단계 및 업종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위해 유형별, 단계별 분류
공동상표, 브랜드 개발 지원
  • 공동상표,브랜드를 개발하여 판로개척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연간 3억원 한도로 지원 - 공동상표,브랜드형은 사업참여기업 모두 최대지원기간, 최대지원금액 내 기업 일 것(기업당 지원금액은 지원총액을 기업수에 따라 동일하게 분배)
  • 공동상표, 브랜드 개발 지원 - 제도의 취지 : 자금력이 부족한 (예비)사회적기업들이 공동으로 상표(브랜드)를 개발하여 자사의 제품에 부착함으로써 제품 이미지 개선 및 판로 확대 - 지원내용: 공동 상표(브랜드)개발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A,B,C유형 모두 가능)

발전 단계별 지원한도

유형 정의 연간지원한도액
인증 예비
A유형 (사업 인프라 구축) 창업 초기 단계 기업의 사업 인프라 구축 지원 1천만원 1천만원
B유형 (사업 정착 단계) 사업 정착 단계 기업의 실용화 지원 기업이 생산, 판매하는 제품, 서비스의 시장적합화 추진 5천만원 3천만원
C유형 (사업 활성화 단계) 사업 성장 단계의 기업 기술집약형 모델 개발지원 제조업 등의 제품 개발 애로사항 해결, 서비스 완성도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 및 경영효율화에 기여 1억원 5천만원
연간 최대 지원한도 1억원 5천만원

지원금의 사용용도 제한

 
사용 가능 항목 사용 불가 항목
  •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 비용
  •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부가서비스 개발
  • 서비스, 판매관련 시장수요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시제품 제작비, 예술·공연 기획 등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
  •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 BS/AS 등 고객관리 소요비용
  • 특허·출원 등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
  • 신규사업 진출 및 전략적 사업모델 발굴 비용
  • 홈페이지 및 쇼핑몰 구축을 위한 비용
  • 사업개발 수행에 필요한 기계·장비 등 자본재의 임대 비용(사업수행기간에 한함)
  •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있는 비용으로써 심사위원회에서 지원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인건비, 퇴직적립금, 교육훈련비, 근로자 복지 비용
  •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 비용
  •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 권역별 지원기관을 통해 수행 가능한 인사·노무·회계·경영컨설팅 비용
  •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 시제품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예외적으로 개발성 경비로 인정
  • 회계감사 비용, 소송대리 비용
  •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 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신청 방법 · 문의

  • 신청방법 : 사업개발비 지원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시행가능성, 파급효과 등
  • 문의처 : 2014년 사회적기업 · 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전화 : 1800-2012), 관할 자치단체

심사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50) : 사업의 우수성 및 안정성, 성장가능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사업의 경쟁력 등
  • 신청금액의 적절성(20) : 세부 지원예산 산출 항목의 타당성, 구체성, 필요성 등
  • 사업수행 능력(20) : 기관의 역량, 사업수행 의지, 사업의 전문성 등
  • 기관 능력(10) : 단체의 견실성, 조직안정성, 사회적 목적 추구 정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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