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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2차 경기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5.2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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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5-16 11:02 조회1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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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24 - 1152

 

2024년 제2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14조 및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9,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도모하고자 2024년 제1(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참여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4. 5. .

경 기 도 지 사

 

 

사업개요

 

1. 사 업 명 : 2024년 제2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2. 참여대상 : 공고일 현재 경기도내 소재하고, 유급근로자*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서

* 2024. 4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단 성남시 소재 사회적기업 제외(성남시 미참여)

 

3. 지원내용 :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4. 지원인원(일반인력) : 기업당 1인 이상 30인 이하

 

5. 지원기간 (1) : 2024.7.1.~ 2024.12.31. (6개월)


6. 신청기간 : ’24. 5. 13.() ~ 5. 27.() 18:00까지 <15일간>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전산장애 유의)

 

온라인 접수마감일은 5271800분까지 “ 신청서 제출 을 반드시 눌러 처리하여야 함.

- “임시저장은 최종제출이 아님

 

신청기간 내 입력 완료된 접수만 인정

 

온라인 접수서류 보완기간 : ’24. 5. 28.() ~ 6. 10.() 18:00

 

시장군수의 보완 안내에도 불구하고 보완일까지 보완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서 반려

 


7. 접수방법 : 온라인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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