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소식 사회적경제소식
HOME
사회적경제이야기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법은 어떤 내용일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1-15 14:27 조회2,024회 댓글0건

본문

지난 7월 14일 대구 엑스코에서는 사회적경제 박람회가 열렸다. 그동안 부처별, 지역별로 열었던 사회적경제 관련 행사를 처음으로 통합해 개최한 이번 박람회에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345개 기업과 단체가 참여하고 3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념식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사회적경제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ed15ee99e0409d731681ca0c230e41f5_1542262055_0929.jpg
(출처: 사회적협동조합'살림' 홈페이지)  


“이제 사회적경제는 일자리 창출을 넘어 창의적 서비스 문화로 지역의 새로운 시장을 만들며 지역사회의 여러 계층이 힘을 모으고, 신뢰를 회복하도록 기여하기도 한다. 앞으로 사회적경제는 그 역할과 비중이 갈수록 커질 것이고, 정부는 그 흐름에 부응하려 한다”


사회적경제 개념은 프랑스의 학자 뒤누아이에(Carles Dunoyer)가 1830년 ‘사회적경제에 관한 조약’에서 처음 사용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유럽연합에서는 현재 사회적경제가 총생산의 10%를 차지한다. 국내에서도 1997년 외환위기와 함께 대량실업, 빈곤 악화를 겪으면서 사회적경제가 새롭게 주목받아 왔다. 하지만 현재 ‘사회적기업육성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육성에 관한 법률이 이미 존재함에도, 사회적경제 전반을 아우르는 기본법적 성격의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사회적경제의 기본 틀을 다지고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사회적경제 3법.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사회적경제 3법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사회적경제 3법


사회적경제 3법은 ‘사회적경제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사회적가치실현법)’,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뜻한다. 20대 국회에서 각각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과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나,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사회적가치실현법)’은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규정하고, 정부가 이들 조직을 육성·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로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와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을 설치해 정부와 지자체에 사회적기업 제품의 5%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며, 이를 통해 한국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발굴해내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내는데 그 목표를 두고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 발의했지만 회기가 끝나 자동폐기 되었고, 20대 국회에서 김경수 의원, 정권 교체 이후 박광온 의원이 다시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사회적가치실현법)’은 구체적으로 사회적가치위원회를 설립해 기본계획을 추진하고, 사회적가치성과평가제를 도입해 이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해당 법안에서 정의하는 사회적 가치는 인권 보호, 안전한 근로, 노동권 등 기존 법령에서 언급된 항목을 넘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등 사회적경제의 기본 틀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법안이다. 구체적으로 사회적경제기업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사회적경제기업제품구매촉진위원회 설치, 사회적경제기업 간 경쟁제품 지정제도 도입 및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우선구매와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을 발의한 서형수 의원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성공은 시장과 국가의 실패를 보완하는 사회적 가치를 구현해내는 순기능을 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본주의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것이 사회적경제의 취지

사회적경제 3법이 통과된 미래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이미 사회적경제에 대한 법적 틀을 마련한 선진국의 사례에서 그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GDP의 12% 상당을 사회적경제가 차지하고 있는 스페인은 2011년에 사회적경제법을 제정했다. 스페인 헌법 조문 119조 2항에서도 사회적경제에 관한 사안이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강력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스페인의 사회적경제로 인한 수익은 약 1,509억 유로(약 204조 원)에 달하며 총 4만 5천여 개 조직에서 2백 2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스페인 인구의 25%에 해당하는 1천 6백만 명의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사회적경제에 관여하고 있는 것이다. 스페인은 또한 기존의 사회적금융, 기금에서 벗어나 장애인협회에 일정 수익이 돌아가는 특수한 성격의 복권을 만들어 발행하였고, 이를 통해 장애인기업의 지속성과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는 데 힘쓰고 있다. 스페인에서 장애인 기업을 통해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은 전체 8만여 명에 이른다.


산업혁명과 함께 태동하였다고 여겨지는 프랑스의 사회적경제 역시 한국의 미래 모습으로 그려 볼 수 있다. 2014년 사회적연대경제법이 제정된 프랑스는 법률적 용어로 사회적경제를 명확히 정의하면서 대중들에게 좀 더 현실적인 사회적경제의 모습을 전달하고 있다. 프랑스의 사회적연대경제법은 사회적경제 주체들에게 이익만을 쫓아서는 안되고, 참여적이고 민주적인 운영 모델을 도입해야 하며, 이윤의 일부는 조직 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회적연대경제법을 기반으로 현재 프랑스에는 민간기업의 10%에 달하는 2만 2천여 개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농업, 금융, 보건,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전체 스포츠 산업 고용의 55%, 전체 금융 산업 고용의 30%를 담당하고 있다. 특히 사회적연대경제법 제정 이후 600여 개의 노동자협동조합이 생겨났으며 국립사회적경제위원회를 설립해 법안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개별법을 아우르는 기본법 있어야

국회에서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 3법’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각계각층에서 들려온다. 특히 기존에 존재하는 사회적경제 기금이나 다른 개별법으로는 사회적경제를 충실히 실현할 수 없다는 비판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변형석 상임대표는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있어야 민관거버넌스가 제대로 구축될 수 있다”며 “(기본법이 있어야) 현장에서 힘이 생기고, 사회적경제 영역의 힘도 커질 것”이므로 ‘사회적경제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


프랑스의 사회적경제 학자 에릭 비데(Eric Bidet) 교수는 한국의 사회적경제 발전 원동력으로 “법률과 공공으로부터의 강력한 지원”을 꼽았다. 15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프랑스의 사회적경제를 15년 만에 따라잡은 데에는 시민사회의 조직적인 움직임과 함께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은 사회적경제 실현으로 가는 문턱에 서 있다. 사회적경제를 근본적이고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사회적경제 3법’ 제정은 그 문턱을 넘어서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