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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이 낯선 이들을 위한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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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1-17 12:24 조회2,0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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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업체 현황(자료:조달청 조달사업통계) 


국민경제에서 정부가 차지하는 역할은 무엇일까? 정부는 흔히 노동력을 제공하고 소비하는 가계와 생산 및 판매를 담당하는 기업의 뒤편에서 행정 집행을 진행하는 주체로 여겨지지만, 사실 가장 큰 소비자이자 생산자이다. 2016년 국가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에서 구매한 조달 금액은 약 117조원을 기록했다. 전 세계적으로도 공공조달이 평균적으로 차지하는 비중은 GDP의 15%, OECD 회원국에서는 17.4%에 달했다. 공공조달은 우리 사회 소비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2016년 우선구매 대상 기업별 조달현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73.7%, 여성기업이 4.2%, 사회적기업은 1.8%에 불과했다. 국가 및 지자체에서 중소기업, 여성기업 등의 제품은 일정 수준 이상 구매해야 하나, 사회적기업 제품구매는 강제성이 결여되어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이다. 이처럼 국내 공공조달 시장 규모는 15년 110조, 16년 117조, 17년 137조원을 기록하며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왔지만, 벤처기업 등의 신생업체와 사회적기업 등은 진입 문턱이 높아 조달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사회적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장려하는 각종 제도를 마련해오고 있다. 공공조달이 낯선 이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사회적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출 장려 제도를 알아보자.

 

사회적 책임 이행하면 가점 부여하는 ‘종합심사낙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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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에서는 그동안 최저가 낙찰제도를 활용해왔다.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기업에 공사를 입찰하여 비용을 줄이는 방식이었는데, 덤핑 수주·담합, 저가 하도급, 공사 품질 하락 등 부작용이 대거 발생했다.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에 가점을 부여하는 ‘종합심사낙찰제도’를 2014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해왔다.

 

‘종합심사낙찰제도’란 구체적으로 300억 원 이상 규모의 공사에서 가격뿐만 아니라 공사 수행능력,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정도 등을 평가해 입찰하는 제도로 100점 만점에 가격 50~60점, 공사 수행능력 40~50점, 사회적 책임은 가점 1점을 주는 형식이다. 특히 사회적 책임 부문은 고용, 공정거래, 건설 안전, 지역 업체로 나눠 평가한다. 전문가들은 “공개 공모시장에서 1~2점의 가산점은 당락을 좌우할 정도의 경쟁 우위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사회적기업의 시장진입 문턱이 낮아졌다고 평가한다.

 


취약계층 일자리 만드는 사회적기업에 혜택 부여


정부는 지난 5월 30일 공공조달사업 입찰 과정에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과 사회적기업 등에 혜택을 부과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최저가격 제시자부터 계약이행능력을 평가하는 기존의 방식에서 일자리 창출 기업이 먼저 낙찰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또한 지난 7월 24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가산점만 부여받던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5000만 원 이하의 물품·계약에 대해 수의계약을 가능케 해 시장 진출 판로를 넓혔다. 기존 2000만원이던 한도를 고려하면 대폭 상승한 수치다. 이 때, 수의계약이란 경매나 입찰 등을 거치지 않고, 발주자가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는 것을 뜻하며, 수의계약 대상은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한 사회적경제기업만 해당된다.

 

이 개정령 안에는 입찰공고 시 주요 단가의 적용기준과 법정 요율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발주기관의 잘못으로 계약금액이 잘못 산정돼 계약을 포기하게 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공계약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또한 지체상금을 계약금액의 30% 수준으로 하는 지체상금 상한제를 마련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전문공사 지역제한입찰 허용 대상을 7억 원 미만에서 1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장려한다.

 

그 외 알아 두면 쓸모 있는 공공조달 Tip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사업에서는 필수 행정 절차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 공공시장 조달 체계인 ‘나라장터’에 등록하려면 ‘직접생산확인증명’이 필요하나 이를 알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은 많지 않다. ‘직접생산확인증명’이란 기업이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를 직접 생산한다는 것을 확인해주는 절차로 공공시장 진입을 위해 필수적인 서류이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각 공공기관·지자체별로 사회적경제 시장에 개방되는 우선 품목을 두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유용하다. 지난 2014년 서울시 재무과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실내건축, 청소, 행사·공연, 간병, 인쇄, 화장지, 식품 등 7개 생산품을 '사회적경제 기업 간 제한경쟁' 품목으로 지정하고, 최대 1억 원까지 제한경쟁을 가능하게 했다. 실제로 공공구매 성과를 보면 인쇄 매체 23.71%, 종이 제품 58.95%, 빵·제과 32.2%를 기록하는 등 제한경쟁 품목의 구입률이 높게 나타났다.

 

국공립시설 위탁 부분 역시 사회적경제 쿼터를 두고 있다. 특히 서울시에서 올해까지 진행 중인 국공립 어린이집 추가 설립 사업의 일부(10%)를 사회적기업에 위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추진하고 있다. 노인요양 시설의 경우도 새로 생기는 시설의 10%를 사회적기업에 우선적으로 위탁할 계획이다.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는 국가에서는 이미 사회적기업의 공공조달 진출을 장려하는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영국에서는 2012년 ‘사회적가치법(Social Service Act)’를 제정해 사회적 가치 개념을 정의하고 공공조달 시 사회적 가치를 함께 평가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유럽연합에서는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적 책임 이행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최고가치 낙찰’ 원칙의 공공 조달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지난 3월 26일 발의한 개헌안 제130조에 “국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고, 협동조합의 육성 등 사회적경제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며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출을 장려하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제도를 확인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숙지해 사업을 진행한다면 사회적기업의 판로도 더욱 넓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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