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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변경신고 제출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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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7-25 16:47 조회4,9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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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협동조합 변경신고 관련 제출서류 안내 드립니다.


경기도 남부권역 협동조합 상담 : 070-4196-7748


- 변경절차

 

1. 총회 공고

 

2. 총회 의결

 

3. 제출서류 작성

 

4. 시청 신고(총회일로부터 14일 이내)

 

 

- 제출서류

 

1. 협동조합 변경신고서(첨부된 서식)

 

2. 변경내용 요약서류(첨부된 서식 또는 자체서식)

 

3. 총회 의사록(첨부된 서식 또는 자체서식)

 

4. 총회 공고문(첨부된 서식 또는 자체서식)

 

5. 총회 공고문 통지내역(게시판 부착사진우편 안내 등)

 

6. 변경정관 - 정관변경의 경우

 

7. 신고확인증

 

8. 임원명부(약력 또는 이력서 포함) - 임원변경 경우


9.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 - 정관 사업조항 변경의 경우


10. 대차대조표, 출자감소의결, 채권자 공고, 이의신청 처리 등 출자감소에 관한 증빙서류 - 출좌1좌 금액 변경의 경우 


11.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법인명의


12.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개인명의(변경임원 전부 각 1장씩 작성)


13. 조합원명부(첨부서식) - 마지막 신고 시 조합원 수와 변경된 경우


14. 출자자명부(첨부서식 또는 자체서식) - 마지막 신고 시 출자자 수 및 출자금액이 변경된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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